학원 광고 규정과 마케팅 시작 순서
학원 블로그도 광고라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쓸 수 없는 광고 표현과 플레이스→블로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원 마케팅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채우고, 블로그에 수업 방식을 정리하고, 인스타그램을 마지막에 붙이는 순서로 시작합니다. 블로그로 원생을 모집할 때도 학원법의 교습비 표시 규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학부모는 검색해서 발견하고,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세 단계이고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채널부터 고르면 대부분 이 순서를 건너뛰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습니다. 참여율도 75.7%로 4.3퍼센트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000원으로 오히려 2% 늘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 다니는 집은 더 쓴다는 뜻입니다.

이 두 숫자가 엇갈리는 지점이 지금 학원 마케팅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전체 파이는 줄었고, 선택받는 학원에만 돈이 몰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원생을 늘리는 비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학원은 업종 특성상 광고 규정을 지키면서 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원 마케팅은 전단지가 아니라 검색부터입니다
학원 마케팅의 첫 단계는 전단지를 더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생이 줄면 대부분 전단지 부수를 늘리거나 현수막을 다는데, 전단지는 지금 학원이 필요하지 않은 집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 쓰이는 구조입니다.
검색은 반대입니다. 우리 동네 이름과 과목을 함께 검색하는 학부모는 이미 학원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필요할 때 스스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검색 결과를 정리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채웁니다. 학원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사진이 비어 있으면 검색에 걸려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다음이 블로그입니다. 플레이스는 우리 학원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지만, 블로그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학부모가 상담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가 검색 대신 AI에 물어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상단에도 AI가 정리한 요약이 먼저 뜹니다. 이 요약은 블로그와 카페 같은 콘텐츠를 근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원 정보가 어딘가에 정리돼 있어야 그 답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세 번째입니다. 학원 분위기와 수업 현장을 보여주기에는 좋지만, 학원을 찾는 사람이 인스타그램부터 열지는 않습니다. 검색 기반을 먼저 만든 뒤에 붙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 순서 | 채널 | 맡는 역할 |
|---|---|---|
| 1 | 네이버 플레이스 | 학원이 어디 있는지, 연락처·영업시간·사진 |
| 2 | 블로그 | 어떻게 가르치는지, 커리큘럼·상담 전 질문 |
| 3 | 인스타그램 | 학원 분위기와 수업 현장 |
학부모가 학원을 고르기까지 거치는 단계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학원 · 교습소 업종 페이지에 원생 모집이 어디서 끊기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방·교습소라면 공부방 홍보 방법, 전단지와 블로그 차이를, 지역 맘카페에서 학원 이름을 알리려 한다면 학원 맘카페 홍보, 글이 삭제되는 이유를 함께 보세요.
학원 광고 규정, 쓸 수 없는 표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은 광고 자체가 법으로 규제되는 업종이고,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리는 모집 글도 그 대상입니다. 여기가 다른 업종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학원법 제15조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때 교습비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습비등에는 수강료뿐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 곧 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가 포함됩니다.

표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쓰면 안 되는 표현 | 왜 문제인가 | 이렇게 바꾸세요 |
|---|---|---|
| 최고·최대·유일·최상위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 개설 과목과 반 구성을 그대로 설명 |
| 성적 200% 상승 보장 | 근거 없는 실적 과장 | 수업 방식과 관리 과정을 서술 |
| 합격자 수·수강생 수 부풀리기 | 공정위 제재 대상 | 확인 가능한 사실만 표기 |
| 초등학생 중등 과정 선행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학년별 정규 커리큘럼으로 안내 |
| 킨더가든·프리스쿨·키즈스쿨 | 유치원 유사명칭 (유아 어학원) | 등록된 학원 명칭 사용 |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 9곳에 과징금 총 18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합격자 수와 성적 향상도를 과장하거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주요 사유였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이라면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처럼 유치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칭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친다는 식의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 학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습비 표시 의무는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학원법 제16조는 교육감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두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광고에서는 표현을 강하게 쓰는 것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강사진이 뛰어나다고 쓰는 대신 강사 이력을 사실 그대로 적는 편이 학부모에게 더 신뢰를 줍니다.
모집 시기별로 언제 무엇을 준비하나
학원 모집 글은 모집 시점보다 한두 달 앞서 발행해야 합니다. 학원은 성수기가 명확하고, 검색 결과에 글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수기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 시기 | 준비할 것 | 발행할 콘텐츠 |
|---|---|---|
| 9~10월 | 겨울방학 특강 준비 | 커리큘럼 소개, 강사 소개 |
| 11~12월 | 겨울방학 모집 | 특강 안내, 상담 후기 |
| 1~2월 | 신학기 모집 준비 | 학년별 학습 로드맵 |
| 5~6월 | 여름방학 준비 | 방학 특강 기획 글 |

표에서 보듯 겨울방학 모집이라면 9~10월에 준비 글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모집이 시작된 12월에 급하게 올린 글은 정작 학부모가 알아보는 시기에 검색 결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주제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할 때 학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대로 글감입니다. 몇 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다른 학원과 뭐가 다른지, 숙제는 얼마나 나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글은 검색에도 잡히고, 상담 시간도 줄여줍니다. 이미 읽고 온 학부모는 설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수업 후기나 사례를 쓸 때 결과보다 과정을 적는 방식입니다. 성적이 몇 점 올랐다는 표현은 근거를 증명해야 하고 과장 광고 소지도 생깁니다. 반면 어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막혔고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지 쓰는 글은 과장 광고 소지가 적으면서 학부모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원 마케팅, 오늘·이번 주·매주 할 일
학원 마케팅은 오늘 플레이스, 이번 주 블로그 기본 글, 매주 상담 질문 글 하나로 나눠 진행하는 편이 오래갑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대부분 한 달을 못 넘깁니다.
- 오늘 —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채웁니다. 학원명과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사진까지 빈칸이 없어야 합니다.
- 이번 주 — 블로그에 학원 소개와 커리큘럼 글을 각각 하나씩 올립니다. 이때 교습비 표시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주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다섯 개를 뽑아 한 주에 하나씩 글로 만듭니다. 새 주제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학원 마케팅은 한 번에 크게 터뜨리는 일이 아니라 학부모가 찾을 때 거기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다만 원장님이 수업하면서 이걸 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고 규정을 확인하면서 글까지 정기적으로 쓰는 것이 부담이라면 그때 외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케팅은 플레이스·블로그 같은 채널을 따로 떼기보다 검색→확인→문의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로로 살펴보며, 순위나 노출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학원 마케팅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학원 마케팅은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학원명·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사진을 빈칸 없이 채운 뒤 블로그에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인스타그램은 검색 기반을 만든 다음에 붙이는 순서가 학부모가 학원을 찾는 흐름에 맞습니다.
- Q. 학원 블로그에도 교습비를 표시해야 하나요?
- 학원 블로그도 학습자 모집 목적의 광고라면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는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습비등에는 수강료뿐 아니라 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차량비처럼 추가로 내는 기타경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 Q. 학원 광고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 학원 광고에서는 최고·최대·유일·최상위 같은 절대적 표현, 근거 없는 성적 상승 보장, 합격자 수나 수강생 수를 부풀린 표기를 피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 Q. 학원 광고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학원 광고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합격자 수·성적 향상도를 과장하거나 교재 집필진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대학입시학원·출판사 9곳에 과징금 총 18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곳이 유치원과 비슷한 명칭을 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Q. 유아 대상 어학원에 킨더가든 같은 이름을 써도 되나요?
- 유아 대상 어학원은 킨더가든·프리스쿨·키즈스쿨처럼 유치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칭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된 학원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학원 겨울방학 모집 글은 언제 올려야 하나요?
- 학원 겨울방학 모집 글은 모집 시점보다 한두 달 앞서 발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에 글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커리큘럼과 강사 소개 글을, 11~12월에 특강 안내와 상담 후기를 올리는 순서입니다.
- 학원 마케팅
- 학원 홍보
- 학원 광고 규정
- 네이버 플레이스
- 학원 블로그